(긴급) 마약류 포함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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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양숙 | 등록일 | 22.06.23 | 조회수 | 117 | ||||||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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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(일명 "나비약")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·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. 아래 보도자료 및 첨부파일을 통해 실태를 확인하시고 학생건강정보센터(www.schoolhealth.kr)에 탑재된 관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실태
? 최근 전국 10대 중.고등학생들이 자기 및 타인 명의를 이용, 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)인 식욕억제제 디○○○(일명: 나비약)을 처방받은 후, 이를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매 및 구입하여 투약하는 위법행위가 급증 ※ 식욕억제제(디○○○)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식욕억제제. □ 문제점 ? 청소년들이 병.의원에서 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)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, 인터넷 소셜네트워크(SNS)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? 10대 중.고등학생들이 유튜브나 트위트 등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과장된 식욕억제제 홍보 영상을 시청 후, 구매 사례 급증 ? 청소년들이 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)인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기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는 처방약으로 가볍게 생각 ? 현재까지 수사 中, 대다수가 전국 10대 중·고등학생(13~18세)들로 확인,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? 상세내용은 아래 PDF 파일 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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