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예방 학교방역지침 제7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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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양숙 | 등록일 | 22.04.28 | 조회수 | 1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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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최근 코로나19 감소세 및 안정적인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에서는 ‘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’로 전환함에 따라 학교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학교의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하되 그 간의 방역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학교방역지침 제7판을 안내드리니 지속적인 협조를 바랍니다.
☞ 주요 개정사항 ? 접촉자 관리: 학교 자율관리 ? 전담관리인 지정, 체육관 수업, 양치실 관리: 학교 자율 ☞ 기존 방역체계 유지 ? 발열검사, 환기, 급식실 칸막이 설치, 일시적 관찰실 운영, 방역인력 배치, 일상소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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